대법,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파기환송

입력 2013.0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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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현장검증 결과만을 토대로 박씨가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는 등 판단의 근거가 합리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아내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사망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등 박씨가 아내를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김 모 씨와 한달 만에 혼인 신고를 한 뒤 4억 4천만 원의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다음달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차에 탄채 물에 빠져 숨졌고,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결론내 박씨가 보험금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중 일부는 김씨의 사고 경위를 의심해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의 재수사 끝에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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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파기환송
    • 입력 2013-02-26 14:33:20
    사회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현장검증 결과만을 토대로 박씨가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는 등 판단의 근거가 합리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아내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사망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등 박씨가 아내를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김 모 씨와 한달 만에 혼인 신고를 한 뒤 4억 4천만 원의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다음달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차에 탄채 물에 빠져 숨졌고,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결론내 박씨가 보험금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중 일부는 김씨의 사고 경위를 의심해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의 재수사 끝에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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