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지출한 453억 원과 466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청한 금액의 각각 96.8%와 97.3%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새누리당 15억 원과 민주통합당 13억 원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과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그리고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넘은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청한 금액의 각각 96.8%와 97.3%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새누리당 15억 원과 민주통합당 13억 원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과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그리고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넘은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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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대선 비용 보전…새누리 453억·민주 46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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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8:02: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지출한 453억 원과 466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액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청한 금액의 각각 96.8%와 97.3%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새누리당 15억 원과 민주통합당 13억 원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지출과 예비후보자 시절 지출한 비용, 그리고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선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를 넘은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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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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