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불상에 대해 정부가 반환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본 관음사가 관음보살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는 불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전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이 압수한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상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교계 등을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본 관음사가 관음보살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는 불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전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이 압수한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상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교계 등을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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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본서 훔쳐온 불상 반환의사 표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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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2-26 19:37:41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불상에 대해 정부가 반환 의사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충남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본 관음사가 관음보살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 소송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는 불상에 대한 점유를 풀고 부석사에서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전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경찰이 압수한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상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교계 등을 중심으로 회수 요구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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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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