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전관예우 받고 또 ‘화려한 귀환’ 논란

입력 2013.02.28 (23:03) 수정 2013.02.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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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전관예우'를 받은 퇴임 고위공직자들의 복귀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성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전관예우' 공무원들의 공직 복귀 논란, 사실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후보자,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관예우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이때도 전관예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퇴임한 이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때 7개월간 7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의 수혜자란 집중포화를 맞았고 결국 감사원장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으로 5년간 6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밖에도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이헌제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권 교체기마다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위직 공무원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질문>

이전에는 `전관예우'란 말이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만 해당 된 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의 퇴임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연봉은 1억 원 정돈데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면 최고 10배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6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퇴임 고위공직자는 87명이나 됩니다.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법인보다 수입은 적지만 비상근 사외이사로 여러 곳에 동시에 자리를 구하면 제법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도 356명이나 됩니다.

법무법인과 기업체가 고위공직자 영입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 퇴임을 했다고 해도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의 얘길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남희(변호사/대형 로펌 6년 근무) : "로펌에서 하는 일중에 정부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정부 쪽 담당자들을 만나서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인적관계를 이용한 로비라던지 이런 역할을..."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이 법무법인과 기업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부절적한 청탁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이렇게 전관예우를 누리던 고위공직자들이 다시 영전해서 공직으로 돌아온다면 일반 공직자들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성 청탁도 무시할 수 없을테고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은 지금도 변호사법과 공직자 윤리법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임 전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때는 2년 동안 취업심사를 받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아예 관리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문젭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저축은행의 고문과 감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대정부 로비창구로 이용된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정부는 전관예우를 막는다며 퇴임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취업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은 강화하면서도 정작 전관예우를 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대책은 내놓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채원호(가톨릭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관으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신 분들이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부분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임용 전에 인사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질문>

선진국에도 전관예우 관행은 있겠죠?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

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도 전관예우 관행으로 골머리를 앓았기는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책을 실시해서 지금은 적어도 전관예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퇴임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전문 로비스트를 허용한 미국도 고위공직자를 임용할 때는 230개가 넘는 검증 과정을 거쳐 전관예우를 누린 퇴임 공직자들이 다시 공위공직자로 돌아오는 걸 걸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관예우'를 받은 퇴임 공직자들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려는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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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28 23:07:16
    • 수정2013-02-28 2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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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전관예우'를 받은 퇴임 고위공직자들의 복귀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성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김 기자, `전관예우' 공무원들의 공직 복귀 논란, 사실 이번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후보자, 그리고 김병관 후보자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관예우 논란은 반복돼 왔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이때도 전관예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퇴임한 이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때 7개월간 7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의 수혜자란 집중포화를 맞았고 결국 감사원장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으로 5년간 6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밖에도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이헌제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권 교체기마다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위직 공무원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질문> 이전에는 `전관예우'란 말이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만 해당 된 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의 퇴임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연봉은 1억 원 정돈데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면 최고 10배의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6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퇴임 고위공직자는 87명이나 됩니다.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법인보다 수입은 적지만 비상근 사외이사로 여러 곳에 동시에 자리를 구하면 제법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도 356명이나 됩니다. 법무법인과 기업체가 고위공직자 영입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 퇴임을 했다고 해도 이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의 얘길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남희(변호사/대형 로펌 6년 근무) : "로펌에서 하는 일중에 정부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정부 쪽 담당자들을 만나서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인적관계를 이용한 로비라던지 이런 역할을..." 퇴임한 고위공직자들이 법무법인과 기업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공직사회에 부절적한 청탁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이렇게 전관예우를 누리던 고위공직자들이 다시 영전해서 공직으로 돌아온다면 일반 공직자들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성 청탁도 무시할 수 없을테고 막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은 지금도 변호사법과 공직자 윤리법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임 전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할 때는 2년 동안 취업심사를 받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아예 관리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문젭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금감원의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저축은행의 고문과 감사 등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대정부 로비창구로 이용된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정부는 전관예우를 막는다며 퇴임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취업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은 강화하면서도 정작 전관예우를 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대책은 내놓지 않아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채원호(가톨릭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전관으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신 분들이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부분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임용 전에 인사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질문> 선진국에도 전관예우 관행은 있겠죠? 선진국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 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도 전관예우 관행으로 골머리를 앓았기는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책을 실시해서 지금은 적어도 전관예우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퇴임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전문 로비스트를 허용한 미국도 고위공직자를 임용할 때는 230개가 넘는 검증 과정을 거쳐 전관예우를 누린 퇴임 공직자들이 다시 공위공직자로 돌아오는 걸 걸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관예우'를 받은 퇴임 공직자들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려는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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