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첫 형사처벌…GM대우 前 사장 벌금형
입력 2013.03.01 (11:28)
수정 2013.03.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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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파견'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업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제조공정에는 두가지 부류의 근로자가 일합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도급을 받은 업체의 직원들도 이곳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원 사업주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사내하청'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이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GM대우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회사 대표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견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에서 허용되지만, 자동차 생산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불법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노무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노동계는 자동차 업계의 근로형식이 불법으로 인정됐다며 환영합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 : "이런 불법파견이 노동자 몇몇 소송당사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미 구조화된 불법사례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파견근로로 인정할 것이냐는 개인별 근로계약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700명,기아차 500여명 등 법원에는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입니다.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파견'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업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제조공정에는 두가지 부류의 근로자가 일합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도급을 받은 업체의 직원들도 이곳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원 사업주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사내하청'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이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GM대우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회사 대표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견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에서 허용되지만, 자동차 생산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불법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노무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노동계는 자동차 업계의 근로형식이 불법으로 인정됐다며 환영합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 : "이런 불법파견이 노동자 몇몇 소송당사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미 구조화된 불법사례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파견근로로 인정할 것이냐는 개인별 근로계약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700명,기아차 500여명 등 법원에는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입니다.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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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1 11:28:29
- 수정2013-03-01 14:35:20
<앵커 멘트>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는 '파견'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체가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업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제조공정에는 두가지 부류의 근로자가 일합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도급을 받은 업체의 직원들도 이곳에서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도급 업체의 직원들이 원 사업주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사내하청'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이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GM대우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했다며 회사 대표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견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필요한 32개 업종에서 허용되지만, 자동차 생산과 같은 제조업에서는 불법입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나 범위,노무제공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도급이 아닌 근로자 파견이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노동계는 자동차 업계의 근로형식이 불법으로 인정됐다며 환영합니다."
<인터뷰> 박성식(민주노총 부대변인) : "이런 불법파견이 노동자 몇몇 소송당사자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미 구조화된 불법사례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파견근로로 인정할 것이냐는 개인별 근로계약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700명,기아차 500여명 등 법원에는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입니다.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행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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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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