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연금저축보험 꼼꼼히 득실 따져야

입력 2013.03.01 (21:23) 수정 2013.03.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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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높습니다.

시장 규모가 66조 원, 가입자 수는 5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득실을 따져 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보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만 원짜리 연금저축보험 두 개에 가입한 원 모씨는 혹시나 해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소득공제를 감안해도 손해라는 겁니다.

연봉 3천8백만 원인 원씨가 4백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 돌려받은 세금은 66만 원, 하지만, 보험사가 떼간 사업비는 일 년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원 모씨(연금저축보험 해약자) : "물론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것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제가 낸 돈을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는 거에요.

해약을 하려니, 1년 반 동안 1,200만 원을 넣었는데 880만 원만 줍니다.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서는 해약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 모씨(연금저축보험 해약자) : "이 상품은 환급금이 없다고, 해지하셔도 돌려받을 수 있으신 게 없다고 해서 포기했죠."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이렇게 3년 안에 해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채워도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02년 금융상품의 경우 연금저축보험 연평균 수익률은 3%대로 은행 정기적금 수익률보다도 낮았습니다.

세금도 따져봐야 합니다.

매달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하고, 한 달 연금 소득이 백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대표) : "당장은 소득세금을 안 내지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조건으로 공제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라 세금 내는 시기를 잠깐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저축보험의 소득 공제만 생각하기 보다는 득실을 제대로 따져서 가입여부와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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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연금저축보험 꼼꼼히 득실 따져야
    • 입력 2013-03-01 21:25:08
    • 수정2013-03-01 2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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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인기가 높습니다. 시장 규모가 66조 원, 가입자 수는 5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득실을 따져 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보경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만 원짜리 연금저축보험 두 개에 가입한 원 모씨는 혹시나 해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소득공제를 감안해도 손해라는 겁니다. 연봉 3천8백만 원인 원씨가 4백만 원 소득공제를 받아 돌려받은 세금은 66만 원, 하지만, 보험사가 떼간 사업비는 일 년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인터뷰> 원 모씨(연금저축보험 해약자) : "물론 상품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것도 있지만 보험사에서 제가 낸 돈을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는 거에요. 해약을 하려니, 1년 반 동안 1,200만 원을 넣었는데 880만 원만 줍니다.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서는 해약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오 모씨(연금저축보험 해약자) : "이 상품은 환급금이 없다고, 해지하셔도 돌려받을 수 있으신 게 없다고 해서 포기했죠." 연금저축 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이렇게 3년 안에 해약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도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채워도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02년 금융상품의 경우 연금저축보험 연평균 수익률은 3%대로 은행 정기적금 수익률보다도 낮았습니다. 세금도 따져봐야 합니다. 매달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내야 하고, 한 달 연금 소득이 백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대표) : "당장은 소득세금을 안 내지만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조건으로 공제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라 세금 내는 시기를 잠깐 늦춰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저축보험의 소득 공제만 생각하기 보다는 득실을 제대로 따져서 가입여부와 액수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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