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구속수사 불가능…독일·일본은?
입력 2013.03.04 (21:15)
수정 2013.03.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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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미군이 일단 부대 안으로 도주하면 우리로서는 강제 구인도 구속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때문인데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이런 특혜가 거의 없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종 마약까지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나같이 중범죄지만, 미군들은 모두 부대에 머물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SOFA가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할 수 있는 예외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뿐, 이때도 현행범이어야만 합니다.
미군을 구속 수사한 사건은 2001년 이후 단 3건입니다.
마약·방화 등 나머지 중대 범죄 피의자는 일단 재판에 넘길 때 구속할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군 피의자를)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접견을 못 하니까, 기소 이전에 초동 수사를 다 끝내야되고, 기소 이후에 신병을 인도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일본은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인·성폭행·마약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이 미군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더합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미군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독일인과 거의 똑같은 요건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하주희( 변호사) : "(미국이)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SOFA가 만들질 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미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SOFA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근거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미군이 일단 부대 안으로 도주하면 우리로서는 강제 구인도 구속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때문인데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이런 특혜가 거의 없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종 마약까지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나같이 중범죄지만, 미군들은 모두 부대에 머물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SOFA가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할 수 있는 예외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뿐, 이때도 현행범이어야만 합니다.
미군을 구속 수사한 사건은 2001년 이후 단 3건입니다.
마약·방화 등 나머지 중대 범죄 피의자는 일단 재판에 넘길 때 구속할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군 피의자를)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접견을 못 하니까, 기소 이전에 초동 수사를 다 끝내야되고, 기소 이후에 신병을 인도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일본은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인·성폭행·마약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이 미군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더합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미군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독일인과 거의 똑같은 요건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하주희( 변호사) : "(미국이)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SOFA가 만들질 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미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SOFA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근거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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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미군이 일단 부대 안으로 도주하면 우리로서는 강제 구인도 구속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때문인데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이런 특혜가 거의 없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종 마약까지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나같이 중범죄지만, 미군들은 모두 부대에 머물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SOFA가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할 수 있는 예외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뿐, 이때도 현행범이어야만 합니다.
미군을 구속 수사한 사건은 2001년 이후 단 3건입니다.
마약·방화 등 나머지 중대 범죄 피의자는 일단 재판에 넘길 때 구속할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군 피의자를)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접견을 못 하니까, 기소 이전에 초동 수사를 다 끝내야되고, 기소 이후에 신병을 인도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일본은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인·성폭행·마약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이 미군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더합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미군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독일인과 거의 똑같은 요건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하주희( 변호사) : "(미국이)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SOFA가 만들질 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미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SOFA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근거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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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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