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입력 2013.03.05 (09:52) 수정 2013.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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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셋째 며느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강원도 강릉 모 대학에 재직하던 김씨는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세웠습니다.

김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의 임금 4천2백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 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비서 2명의 임금 2천2백만 원을 교직원 급여를 유용해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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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태수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실형 확정
    • 입력 2013-03-05 09:52:28
    • 수정2013-03-05 09:58:03
    사회
대법원 3부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셋째 며느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개인 용도로 학교 운영비 등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강원도 강릉 모 대학에 재직하던 김씨는 정 전 회장의 도피처이던 카자흐스탄에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세웠습니다. 김씨는 이후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해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지원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의 임금 4천2백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아들 보근 씨도 아내 김씨와 함께 학교 운영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비서 2명의 임금 2천2백만 원을 교직원 급여를 유용해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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