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 받고 방조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습니다.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시형씨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세무당국에 통보만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 받고 방조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습니다.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시형씨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세무당국에 통보만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 대통령 고발
-
- 입력 2013-03-05 10:50:18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수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 받고 방조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습니다.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지만, 시형씨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세무당국에 통보만 했습니다.
-
-
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김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