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서 생활비를 받았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83년 간첩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75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2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에서 엔화는 생활비로 쓰고, 금반지는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하지 못한 아버지를 헤어진 지 42년 만인 1983년 일본 도쿄의 조총련 계열의 한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100만 엔과 한 돈짜리 금반지를 건넸고, 정 씨는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대법원에서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금품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198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83년 간첩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75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2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에서 엔화는 생활비로 쓰고, 금반지는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하지 못한 아버지를 헤어진 지 42년 만인 1983년 일본 도쿄의 조총련 계열의 한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100만 엔과 한 돈짜리 금반지를 건넸고, 정 씨는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대법원에서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금품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198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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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 돈 받았다 간첩 몰린 아들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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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5 11:31:47
4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서 생활비를 받았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83년 간첩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75살 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2년 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에서 엔화는 생활비로 쓰고, 금반지는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하지 못한 아버지를 헤어진 지 42년 만인 1983년 일본 도쿄의 조총련 계열의 한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100만 엔과 한 돈짜리 금반지를 건넸고, 정 씨는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대법원에서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금품수수가 유죄로 인정돼 198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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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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