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대상 ‘어학교재 판매 피해’ 급증
입력 2013.03.05 (12:15)
수정 2013.03.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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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학기가 되면 주로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데요.
최근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신입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학기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4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와 해지 거절이 32%였습니다.
이밖에, 일반 청약 철회 거절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는 3월이 22%, 4월이 13% 등 전체의 43%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의실이나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 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개인 정보를 먼저 알아낸 뒤 집으로 배송하는 수법이 미성년자 피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상당수 대학 신입생 역시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신학기가 되면 주로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데요.
최근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신입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학기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4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와 해지 거절이 32%였습니다.
이밖에, 일반 청약 철회 거절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는 3월이 22%, 4월이 13% 등 전체의 43%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의실이나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 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개인 정보를 먼저 알아낸 뒤 집으로 배송하는 수법이 미성년자 피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상당수 대학 신입생 역시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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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신입생 대상 ‘어학교재 판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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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5 12:18:39
- 수정2013-03-05 13:15:17
<앵커 멘트>
신학기가 되면 주로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데요.
최근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신입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학기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어 잡지나 어학 교재 판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와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 87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요구 거절이 4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와 해지 거절이 32%였습니다.
이밖에, 일반 청약 철회 거절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는 3월이 22%, 4월이 13% 등 전체의 43%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의실이나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 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개인 정보를 먼저 알아낸 뒤 집으로 배송하는 수법이 미성년자 피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없는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상당수 대학 신입생 역시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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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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