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징수 방법만 바꿔도 3조 이상 재원 마련”
입력 2013.03.06 (06:45)
수정 2013.03.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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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만 바꿔도 해마다 3~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 3명이 점심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음식값은 2만 4천여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2천409원을 함께 냈습니다.
<녹취> "총 3잔이시구요."
커피 석 잔에 만 천800여 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붙어 카드로 낸 돈은 만 3천 원입니다.
<인터뷰> 류청현(용인시 죽전동)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메뉴판 같은 곳에 써있으니까 그냥 낸다고 생각을 하지…"
음식과 커피를 산 사람은 직장인이지만 여기에 매겨진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음식점 주인입니다.
직장인을 대신해 음식점 주인이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에 상점이 문을 닫으면 사실상 부가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도와 체납, 탈세 등으로 탈루되는 부가세가 지난 2011년에만 1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징수 방법만 바꿔도 당장 부가세 3~4조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드사가 부가세를 뺀 상품값을 음식점 등 업체에 지급하고, 부가세는 은행을 통해 바로 국세청에 내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현행의 부가세제 흐름을 그대로 놔두고 단지 그 뒤에 일어 나는 징수 행정만 바꿈으로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은 생각해봐야 할 문젭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만 바꿔도 해마다 3~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 3명이 점심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음식값은 2만 4천여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2천409원을 함께 냈습니다.
<녹취> "총 3잔이시구요."
커피 석 잔에 만 천800여 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붙어 카드로 낸 돈은 만 3천 원입니다.
<인터뷰> 류청현(용인시 죽전동)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메뉴판 같은 곳에 써있으니까 그냥 낸다고 생각을 하지…"
음식과 커피를 산 사람은 직장인이지만 여기에 매겨진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음식점 주인입니다.
직장인을 대신해 음식점 주인이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에 상점이 문을 닫으면 사실상 부가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도와 체납, 탈세 등으로 탈루되는 부가세가 지난 2011년에만 1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징수 방법만 바꿔도 당장 부가세 3~4조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드사가 부가세를 뺀 상품값을 음식점 등 업체에 지급하고, 부가세는 은행을 통해 바로 국세청에 내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현행의 부가세제 흐름을 그대로 놔두고 단지 그 뒤에 일어 나는 징수 행정만 바꿈으로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은 생각해봐야 할 문젭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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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징수 방법만 바꿔도 3조 이상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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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6 06:45:59
- 수정2013-03-06 07:24:48
<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만 바꿔도 해마다 3~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 동료 3명이 점심식사를 한 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합니다.
음식값은 2만 4천여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2천409원을 함께 냈습니다.
<녹취> "총 3잔이시구요."
커피 석 잔에 만 천800여 원, 역시 부가가치세가 붙어 카드로 낸 돈은 만 3천 원입니다.
<인터뷰> 류청현(용인시 죽전동)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 메뉴판 같은 곳에 써있으니까 그냥 낸다고 생각을 하지…"
음식과 커피를 산 사람은 직장인이지만 여기에 매겨진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음식점 주인입니다.
직장인을 대신해 음식점 주인이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기 전에 상점이 문을 닫으면 사실상 부가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도와 체납, 탈세 등으로 탈루되는 부가세가 지난 2011년에만 1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징수 방법만 바꿔도 당장 부가세 3~4조 원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드사가 부가세를 뺀 상품값을 음식점 등 업체에 지급하고, 부가세는 은행을 통해 바로 국세청에 내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현행의 부가세제 흐름을 그대로 놔두고 단지 그 뒤에 일어 나는 징수 행정만 바꿈으로써…"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은 생각해봐야 할 문젭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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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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