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 허가 ‘악용’…지자체 나몰라라
입력 2013.03.06 (07:39)
수정 2013.03.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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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이른바 '모범 수렵인'에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밀렵을 하는 수렵인들이 있습니다.
실태를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담양의 한 사슴 농장.
지난해 9월 농장을 뛰쳐나간 사슴 한 마리가 밀렵꾼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밀렵꾼은 담양군의 '유해 야생 동물 포획단'의 김 모씨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피해 농장주인 : "사슴을 잡아서 도로가에 끌어 냈더라고요. (자기들은) 야간 사냥을 하게 허가를 내 줬다고 하던데…."
지난달 20일 경기도 양평에서도 밀렵꾼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도 포획 허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해 전남지역 5개 시, 군의 허가 명단을 확인한 결과 밀렵 관련 전과자가 4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무자격자들입니다.
환경부는 수렵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고, 5년 이내 밀렵 전과가 없는 '모범 수렵인'에게만 포획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00군 공무원 : "(허가 당시)서류를 보니까 수렵 면허나 보험, 총기 소지 허가가 다 살아있었어요. (전과 확인은 경찰에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허가 건수는 지난 해에만 107만여 건으로 5년 동안 20% 이상 늘었지만, 수렵인들이 신고한 포획 물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획물의 상당수는 이미 시중에서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수렵인(음성변조) : "돼지 포획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많아요. 돼지만 잡는 게 아니고 (있는대로 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제도가 일부 수렵인에게는 밀렵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이른바 '모범 수렵인'에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밀렵을 하는 수렵인들이 있습니다.
실태를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담양의 한 사슴 농장.
지난해 9월 농장을 뛰쳐나간 사슴 한 마리가 밀렵꾼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밀렵꾼은 담양군의 '유해 야생 동물 포획단'의 김 모씨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피해 농장주인 : "사슴을 잡아서 도로가에 끌어 냈더라고요. (자기들은) 야간 사냥을 하게 허가를 내 줬다고 하던데…."
지난달 20일 경기도 양평에서도 밀렵꾼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도 포획 허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해 전남지역 5개 시, 군의 허가 명단을 확인한 결과 밀렵 관련 전과자가 4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무자격자들입니다.
환경부는 수렵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고, 5년 이내 밀렵 전과가 없는 '모범 수렵인'에게만 포획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00군 공무원 : "(허가 당시)서류를 보니까 수렵 면허나 보험, 총기 소지 허가가 다 살아있었어요. (전과 확인은 경찰에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허가 건수는 지난 해에만 107만여 건으로 5년 동안 20% 이상 늘었지만, 수렵인들이 신고한 포획 물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획물의 상당수는 이미 시중에서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수렵인(음성변조) : "돼지 포획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많아요. 돼지만 잡는 게 아니고 (있는대로 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제도가 일부 수렵인에게는 밀렵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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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포획 허가 ‘악용’…지자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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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06 07:42:56
- 수정2013-03-06 08:18:24
<앵커 멘트>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이른바 '모범 수렵인'에게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서 밀렵을 하는 수렵인들이 있습니다.
실태를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 담양의 한 사슴 농장.
지난해 9월 농장을 뛰쳐나간 사슴 한 마리가 밀렵꾼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밀렵꾼은 담양군의 '유해 야생 동물 포획단'의 김 모씨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피해 농장주인 : "사슴을 잡아서 도로가에 끌어 냈더라고요. (자기들은) 야간 사냥을 하게 허가를 내 줬다고 하던데…."
지난달 20일 경기도 양평에서도 밀렵꾼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도 포획 허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해 전남지역 5개 시, 군의 허가 명단을 확인한 결과 밀렵 관련 전과자가 4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무자격자들입니다.
환경부는 수렵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 지나고, 5년 이내 밀렵 전과가 없는 '모범 수렵인'에게만 포획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00군 공무원 : "(허가 당시)서류를 보니까 수렵 면허나 보험, 총기 소지 허가가 다 살아있었어요. (전과 확인은 경찰에서)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유해 야생 동물 포획 허가 건수는 지난 해에만 107만여 건으로 5년 동안 20% 이상 늘었지만, 수렵인들이 신고한 포획 물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획물의 상당수는 이미 시중에서 밀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녹취> 수렵인(음성변조) : "돼지 포획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많아요. 돼지만 잡는 게 아니고 (있는대로 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제도가 일부 수렵인에게는 밀렵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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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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