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건보료 적용 1년→2년으로 늘려

입력 2013.03.07 (09:38) 수정 2013.03.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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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직장건보료 적용 1년→2년으로 늘려
    • 입력 2013-03-07 09:39:31
    • 수정2013-03-07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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