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80%…전치 5주 이상 26%
입력 2013.03.07 (12:17)
수정 2013.03.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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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싼 옵션 가격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가 나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구입하는 것이 에어백인데요.
그러나 정작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 사례 668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충돌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79%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년간 접수된 에어백 미작동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전치 5주 이상' 부상을 입은 경우가 26%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신마비나 장애 6급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어백 미작동 사고 소비자 90%가 자동차 제작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에어백 이상'이라는 답변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중고차 매매시 에어백 성능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백은 안전벨트 보조 안전장치로 일정 조건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과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비싼 옵션 가격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가 나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구입하는 것이 에어백인데요.
그러나 정작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 사례 668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충돌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79%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년간 접수된 에어백 미작동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전치 5주 이상' 부상을 입은 경우가 26%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신마비나 장애 6급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어백 미작동 사고 소비자 90%가 자동차 제작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에어백 이상'이라는 답변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중고차 매매시 에어백 성능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백은 안전벨트 보조 안전장치로 일정 조건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과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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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80%…전치 5주 이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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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3-07 13:05:08
<앵커 멘트>
비싼 옵션 가격에도 불구하고 차 사고가 나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구입하는 것이 에어백인데요.
그러나 정작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 사례 668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충돌사고가 나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79%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년간 접수된 에어백 미작동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전치 5주 이상' 부상을 입은 경우가 26%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신마비나 장애 6급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어백 미작동 사고 소비자 90%가 자동차 제작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에어백 이상'이라는 답변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따라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를 마련하고 중고차 매매시 에어백 성능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에어백은 안전벨트 보조 안전장치로 일정 조건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과신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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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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