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공기 질을 상시 측정하고, 공동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공기 질 기준에 맞게 짓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상가와 역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오염물질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공기 질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입주 전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고, 공기 질이 나쁠 경우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상가와 역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오염물질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공기 질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입주 전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고, 공기 질이 나쁠 경우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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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대중교통 미세먼지 상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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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0 11:08:58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공기 질을 상시 측정하고, 공동주택은 신축할 때부터 공기 질 기준에 맞게 짓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상가와 역사,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오염물질에 민감한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하철,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상시 측정망을 설치해 공기 질 상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입주 전 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고하고, 공기 질이 나쁠 경우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법제처 심사와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거쳐 2015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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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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