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대교구, 성추행 피해자 4명에 110억 지급 합의

입력 2013.03.13 (13:31) 수정 2013.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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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회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1970년대에 있었던 신부의 성추행을 제소한 피해자 4명에게 약 천만 달러, 우리 돈 110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들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과 가해자인 마이클 베이커 전 신부, 전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로저 마호니 추기경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전 신부는 제소자가 어린이였던 1970년대에 이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직에서 물러난 마호니 추기경은 베이커 전 신부의 아동 성추행을 은폐하고 신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베이커 전 신부는 2007년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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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13 13:31:58
    • 수정2013-03-13 14:33:51
    국제
가톨릭 교회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교구는 1970년대에 있었던 신부의 성추행을 제소한 피해자 4명에게 약 천만 달러, 우리 돈 110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들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과 가해자인 마이클 베이커 전 신부, 전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로저 마호니 추기경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전 신부는 제소자가 어린이였던 1970년대에 이들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 2011년 로스앤젤레스 대주교 직에서 물러난 마호니 추기경은 베이커 전 신부의 아동 성추행을 은폐하고 신부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베이커 전 신부는 2007년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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