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제동에 항소

입력 2013.03.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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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이번 판결이 공공 보건 운동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밀튼 팅글링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지난 11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음식 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팅글링 판사는 또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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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 제동에 항소
    • 입력 2013-03-13 17:14:41
    국제
미국 뉴욕시가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이번 판결이 공공 보건 운동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뉴욕시 보건위원회의 권한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밀튼 팅글링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지난 11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가 허점이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음식 관련 모든 업체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팅글링 판사는 또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적법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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