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뇌물 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영장

입력 2013.03.13 (1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5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손 모 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재계약이 성사되면 2억원에 이르는 골프연습장 지분과 현금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재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손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골프연습장 뇌물 수수 혐의 경기도의원 영장
    • 입력 2013-03-13 19:54:13
    사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 5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성남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 손 모 씨에게서 정부 산하기관 소유의 부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재계약이 성사되면 2억원에 이르는 골프연습장 지분과 현금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재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그러나 손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