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1년 반만에 재개

입력 2013.03.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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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심 판결이 난 지 약 1년 반 만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그동안 재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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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1년 반만에 재개
    • 입력 2013-03-15 19:10:03
    사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심 판결이 난 지 약 1년 반 만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그동안 재판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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