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능 사실상 마비…마지막 재판 열리나?
입력 2013.03.17 (21:22)
수정 2013.03.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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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두달 가까이 헌법 재판소장이 공석인데 이어 일주일 뒤면 재판관 한명이 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재판이 마비될 상황에 처하자 헌재가 부랴부랴 선고 일정까지 앞당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가까이 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헌법재판소.
올해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때문에,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은 6백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에는 헌재소장 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마저 옷을 벗습니다.
남는 재판관은 7명,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 결정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성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되는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헌재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 달 선고를 송 재판관의 퇴임 전날인 21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인선에 들어간다 해도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달 이상 재판 마비가 불가피합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헌재 공백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정상화와, 재판관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두달 가까이 헌법 재판소장이 공석인데 이어 일주일 뒤면 재판관 한명이 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재판이 마비될 상황에 처하자 헌재가 부랴부랴 선고 일정까지 앞당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가까이 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헌법재판소.
올해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때문에,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은 6백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에는 헌재소장 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마저 옷을 벗습니다.
남는 재판관은 7명,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 결정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성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되는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헌재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 달 선고를 송 재판관의 퇴임 전날인 21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인선에 들어간다 해도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달 이상 재판 마비가 불가피합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헌재 공백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정상화와, 재판관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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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17 21:23:47
- 수정2013-03-17 21:43:40
<앵커 멘트>
두달 가까이 헌법 재판소장이 공석인데 이어 일주일 뒤면 재판관 한명이 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재판이 마비될 상황에 처하자 헌재가 부랴부랴 선고 일정까지 앞당기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가까이 소장 자리가 비어있는 헌법재판소.
올해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때문에, 법정 기한인 180일을 넘긴 사건은 6백 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오는 22일에는 헌재소장 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마저 옷을 벗습니다.
남는 재판관은 7명,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위헌 결정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성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되는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져야 국민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헌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다급해진 헌재는 넷째 주 목요일에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 달 선고를 송 재판관의 퇴임 전날인 21일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인선에 들어간다 해도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한 달 이상 재판 마비가 불가피합니다.
대한변협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헌재 공백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정상화와, 재판관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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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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