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내정자 사퇴…‘주식 처분’ 규정이 발목

입력 2013.03.18 (21:07) 수정 2013.03.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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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CEO출신으로 화제가 됐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장을 맡게되면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정 직후 업무파악까지 했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흘만에 사퇴했습니다.

취임하려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때문입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주식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 기관에 처리를 위임해야하고, 신탁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60일 이내 이를 처분합니다.

이에 따라 자사 주식 27% 가량을 보유중인 황 내정자는 청장에 취임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야할 상황...

<인터뷰>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을 1개월 내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세상에도 없다. 불가능하다.."

황 내정자는 이 내용을 내정 이후에야 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영원히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기간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첫 CEO 출신 청장 발탁에 고무됐던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애환을 속속히 아는 중소기업인 출신이 중소기업 청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황 내정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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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주식 처분’ 규정이 발목
    • 입력 2013-03-18 21:08:12
    • 수정2013-03-18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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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CEO출신으로 화제가 됐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청장을 맡게되면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정 직후 업무파악까지 했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흘만에 사퇴했습니다. 취임하려면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때문입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주식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반드시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 기관에 처리를 위임해야하고, 신탁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60일 이내 이를 처분합니다. 이에 따라 자사 주식 27% 가량을 보유중인 황 내정자는 청장에 취임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을 넘겨야할 상황... <인터뷰>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을 1개월 내에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세상에도 없다. 불가능하다.." 황 내정자는 이 내용을 내정 이후에야 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영원히 경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기간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첫 CEO 출신 청장 발탁에 고무됐던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애환을 속속히 아는 중소기업인 출신이 중소기업 청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황 내정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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