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3.22 (19:03) 수정 2013.03.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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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가 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12명 중 188명이 찬성했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률안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오후 2시로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뒤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 별로 처리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오늘 개편 안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돼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가 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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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3-03-22 19:03:14
    • 수정2013-03-22 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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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5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가 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12명 중 188명이 찬성했습니다.

당초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률안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오후 2시로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지난 1월30일 국회에 제출된 뒤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 별로 처리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오늘 개편 안 통과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돼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가 담보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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