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성매매 건물주 처벌해야

입력 2013.03.22 (23:29) 수정 2013.03.2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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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주택가 원룸과 학원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주택가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주에게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위를 살피던 한 남성이 원룸으로 위장한 유사 성행위 업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방 안에서 놀란 여종업원과 손님이 나옵니다.

업주인 26살 유 모 씨는 이 건물에서 원룸 6개를 빌린 뒤 대학생 등 여성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해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시켰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의해 단속됐지만 업주만 바뀌고 이처럼 일반 주택으로 위장해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원룸 주민: "(여기 성매매 업소 있는지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여기 앞에서 그랬다는 거에요? 황당하다. 진짜"

경찰은 두 차례나 성매매가 적발된 이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주뿐만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업주 처벌만으로는 주택가로 파고든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천9년 서울 역삼동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재민(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건물주들도 알고도 계속해서 임대를 할 경우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들께서 임대계약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적발되면 반드시 문서로 건물주에게도 통보하고 또 다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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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매매가 단속을 피해 주택가 원룸과 학원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주택가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주에게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위를 살피던 한 남성이 원룸으로 위장한 유사 성행위 업소 안으로 들어섭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방 안에서 놀란 여종업원과 손님이 나옵니다.

업주인 26살 유 모 씨는 이 건물에서 원룸 6개를 빌린 뒤 대학생 등 여성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해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시켰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의해 단속됐지만 업주만 바뀌고 이처럼 일반 주택으로 위장해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원룸 주민: "(여기 성매매 업소 있는지 모르셨어요?) 몰랐는데, 여기 앞에서 그랬다는 거에요? 황당하다. 진짜"

경찰은 두 차례나 성매매가 적발된 이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성매매 업주뿐만아니라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업주 처벌만으로는 주택가로 파고든 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천9년 서울 역삼동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김재민(광주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건물주들도 알고도 계속해서 임대를 할 경우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들께서 임대계약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적발되면 반드시 문서로 건물주에게도 통보하고 또 다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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