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입력 2013.03.25 (12:19) 수정 2013.03.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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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를 반영해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2.2% 인상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2.2%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도 1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의 월 수령액 역시 2200원 올라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수급자의 경우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오릅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 기준소득액의 하한선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선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임금 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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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2% 인상
    • 입력 2013-03-25 12:19:25
    • 수정2013-03-25 13:18:38
    뉴스 12
<앵커 멘트>

국민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물가를 반영해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2.2% 인상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2.2%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수당도 1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의 월 수령액 역시 2200원 올라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 수급자의 경우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오릅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월 기준소득액의 하한선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선이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임금 상승률에 맞춰 매년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액이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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