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입력 2013.03.26 (10:33) 수정 2013.03.26 (1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선포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만의 결론입니다.

헌재는 집권 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 부분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배제한 긴급조치 1,2호는 헌법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조치 9호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긴급조치 1,2,9호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일괄 구제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74년 1월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을 금지하고,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했습니다.

이듬해인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긴급조치 1,2,9호 위헌”
    • 입력 2013-03-26 11:08:22
    • 수정2013-03-26 11:46:57
    뉴스 7
<앵커 멘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선포됐던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만의 결론입니다.

헌재는 집권 세력의 정책 등에 대해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 부분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배제한 긴급조치 1,2호는 헌법 이념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조치 9호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긴급조치 1,2,9호로 처벌 받았던 사람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일괄 구제 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74년 1월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을 금지하고,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했습니다.

이듬해인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