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제리 성폭행 피해 배상

입력 2001.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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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여 년 전 알제리 독립 전쟁 중 프랑스 군인들은 한 임산부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알제리 남성이 최근 프랑스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혜송 파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지방연금 항소법원은 알제리 전쟁중에 성폭행 피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를 제소했던 모하마드 가룬 씨에게 부분 군인연금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룬 씨는 알레리 독립전쟁중 프랑스 군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서 태어났으며 지난 9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이번 항소심에서 부분 승소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알제리 전쟁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고문과 성폭행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전쟁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법원은 프랑스 군인들이 임신중이던 가룬 씨의 어머니를 폭행함으로써 가룬 씨가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3년 동안 부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룬 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종신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프랑스가 알제리 전쟁에서의 과오를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지난 56년부터 7년간의 전쟁 끝에 독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잔학행위와 그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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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알제리 성폭행 피해 배상
    • 입력 2001-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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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여 년 전 알제리 독립 전쟁 중 프랑스 군인들은 한 임산부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알제리 남성이 최근 프랑스에서 배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혜송 파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지방연금 항소법원은 알제리 전쟁중에 성폭행 피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를 제소했던 모하마드 가룬 씨에게 부분 군인연금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룬 씨는 알레리 독립전쟁중 프랑스 군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서 태어났으며 지난 9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이번 항소심에서 부분 승소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알제리 전쟁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고문과 성폭행 등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전쟁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법원은 프랑스 군인들이 임신중이던 가룬 씨의 어머니를 폭행함으로써 가룬 씨가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3년 동안 부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룬 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종신 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프랑스가 알제리 전쟁에서의 과오를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지난 56년부터 7년간의 전쟁 끝에 독립했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잔학행위와 그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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