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달러를 미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씨가 어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포트에 아파트를 산 뒤 중도금을 치르겠다며 백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씨가 어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포트에 아파트를 산 뒤 중도금을 치르겠다며 백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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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밀반출 혐의’ 노정연 항소 포기…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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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3-29 16:30:42
백만 달러를 미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에 대한 처벌이 집행유예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씨가 어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포트에 아파트를 산 뒤 중도금을 치르겠다며 백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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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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