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몹’도 사전 집회 신고 대상…‘논란’

입력 2013.03.31 (21:21) 수정 2013.03.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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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일반 집회를 만약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으로 개최하려 한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 한 복판, 한 무리의 청년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녹취>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노동부가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이라는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자, 회원들이 '플래시몹'을 벌인 겁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모임을 막습니다.

<녹취> "여러분들, 집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 모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피켓 시위와 함께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신고대상인 일반 집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벌인 퍼포먼스는 그 목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상의 신고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플래시몹 같은 경우에도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표현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을 미리 알수 없는 '플래시 몹'의 특성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데다, 예술 집회와 일반 집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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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시 몹’도 사전 집회 신고 대상…‘논란’
    • 입력 2013-03-31 21:21:01
    • 수정2013-03-31 2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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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일반 집회를 만약 퍼포먼스 형태의 플래시 몹으로 개최하려 한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 한 복판, 한 무리의 청년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녹취>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노동부가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이라는 노조 설립을 허가하지 않자, 회원들이 '플래시몹'을 벌인 겁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모임을 막습니다.

<녹취> "여러분들, 집회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 모 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씨가 피켓 시위와 함께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신고대상인 일반 집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이 벌인 퍼포먼스는 그 목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상의 신고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플래시몹 같은 경우에도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표현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을 미리 알수 없는 '플래시 몹'의 특성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데다, 예술 집회와 일반 집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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