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입력 2013.04.01 (19:01) 수정 2013.04.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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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안에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는 것, 오늘 발표된 새정부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입니다.

수요를 살리기 위해 우선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9억 원 이하의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집이 안 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또,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은 LTV도 70%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공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원래 1년에 7만 가구 정도인데 앞으로는 2만 가구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합니다.

또,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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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입력 2013-04-01 19:02:55
    • 수정2013-04-01 1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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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안에 집을 사서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는 것, 오늘 발표된 새정부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입니다.

수요를 살리기 위해 우선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9억 원 이하의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을 올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 집이 안 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또,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은 LTV도 70%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공급 조절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원래 1년에 7만 가구 정도인데 앞으로는 2만 가구만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합니다.

또,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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