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5년간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4.01 (21:00) 수정 2013.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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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오늘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첫 부동산 정책들을 먼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올해에 사면 5년 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은 9억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은 면적등 다른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라야 합니다.

집을 못팔아 빚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의 집부터 팔 수 있게 해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등 구매 여력이 있는 층을 겨냥한 대책입니다.

<인터뷰> 고광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다주택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금 감면을 통해 거래 활성화. 1세대 1주택자들도, 반사 이익 볼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도 폐지하고, 1년 내 집을 팔더라도 50%였던 양도세율도 1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85㎡ 이하의 집을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하고 양도세 공제율을 지금의 두배인 60%까지 올려줍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등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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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5년간 양도세 면제
    • 입력 2013-04-01 21:00:55
    • 수정2013-04-01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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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안에 집을 사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오늘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파격적인 첫 부동산 정책들을 먼저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올해에 사면 5년 간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은 9억원 이하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은 면적등 다른 제한이 없고 기존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1세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라야 합니다.

집을 못팔아 빚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의 집부터 팔 수 있게 해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등 구매 여력이 있는 층을 겨냥한 대책입니다.

<인터뷰> 고광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다주택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금 감면을 통해 거래 활성화. 1세대 1주택자들도, 반사 이익 볼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도 폐지하고, 1년 내 집을 팔더라도 50%였던 양도세율도 1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85㎡ 이하의 집을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임대료로 임대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하고 양도세 공제율을 지금의 두배인 60%까지 올려줍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등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나친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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