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사용 법제화…고수입장 분명히

입력 2013.04.04 (07:05) 수정 2013.04.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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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발칸반도와 중동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몰락했다며 핵보유 고수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규정한 법령의 내용은 이른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을 보유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령 4조를 통해 핵무기로 보복타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북한 최고인민회의(1일) : "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법령 5조에서는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하지 않는 비핵국가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적대적 핵보유국은 미국, 야합하는 국가로는 사실상 한국을 상정해 핵무기룰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회유에 못 이겨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몰락한 발칸반도와 중동국가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핵무기 포기와 연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동 민주화 시위 관련 소식은 북한내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점을 감안할 때 강한 핵보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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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무기 사용 법제화…고수입장 분명히
    • 입력 2013-04-04 07:07:11
    • 수정2013-04-04 0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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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발칸반도와 중동국가들이 핵무기를 포기했다가 몰락했다며 핵보유 고수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규정한 법령의 내용은 이른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을 보유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령 4조를 통해 핵무기로 보복타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북한 최고인민회의(1일) : "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법령 5조에서는 적대적 핵보유국과 야합하지 않는 비핵국가에게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규정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적대적 핵보유국은 미국, 야합하는 국가로는 사실상 한국을 상정해 핵무기룰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회유에 못 이겨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몰락한 발칸반도와 중동국가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핵무기 포기와 연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동 민주화 시위 관련 소식은 북한내에서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점을 감안할 때 강한 핵보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소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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