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퇴학” 결정
입력 2013.04.04 (07:15)
수정 2013.04.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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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수법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 퇴학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외국인 학교 9곳에 부정입학한 학생 53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외국 국적 여권을 위조해 입학 자격을 얻는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뷰> 진경준(인천지검 2차장/11월) :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 4명에게 자퇴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도 브로커에게 속았던 거라며, 법원에 퇴학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부터 입학 자격이 없었던 만큼 퇴학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안희길(판사) :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학교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 이후, 교육당국은 서울에서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백6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부정입학은 곧 퇴학'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유사한 퇴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부정입학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잘못인 만큼 학생이 옮길 학교를 알아볼 준비 기간은 충분히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수법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 퇴학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외국인 학교 9곳에 부정입학한 학생 53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외국 국적 여권을 위조해 입학 자격을 얻는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뷰> 진경준(인천지검 2차장/11월) :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 4명에게 자퇴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도 브로커에게 속았던 거라며, 법원에 퇴학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부터 입학 자격이 없었던 만큼 퇴학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안희길(판사) :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학교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 이후, 교육당국은 서울에서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백6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부정입학은 곧 퇴학'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유사한 퇴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부정입학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잘못인 만큼 학생이 옮길 학교를 알아볼 준비 기간은 충분히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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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퇴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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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07:16:21
- 수정2013-04-04 0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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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수법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 퇴학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외국인 학교 9곳에 부정입학한 학생 53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외국 국적 여권을 위조해 입학 자격을 얻는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뷰> 진경준(인천지검 2차장/11월) :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 4명에게 자퇴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도 브로커에게 속았던 거라며, 법원에 퇴학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부터 입학 자격이 없었던 만큼 퇴학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안희길(판사) :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학교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 이후, 교육당국은 서울에서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백6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부정입학은 곧 퇴학'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유사한 퇴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부정입학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잘못인 만큼 학생이 옮길 학교를 알아볼 준비 기간은 충분히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수법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 퇴학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외국인 학교 9곳에 부정입학한 학생 53명을 적발했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외국 국적 여권을 위조해 입학 자격을 얻는 수법이었습니다.
<인터뷰> 진경준(인천지검 2차장/11월) :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심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외국인학교는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생 4명에게 자퇴를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도 브로커에게 속았던 거라며, 법원에 퇴학을 막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애초부터 입학 자격이 없었던 만큼 퇴학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안희길(판사) : "학생들이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므로 학교의 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수사 이후, 교육당국은 서울에서만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학생 백60여 명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부정입학은 곧 퇴학'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유사한 퇴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부정입학은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잘못인 만큼 학생이 옮길 학교를 알아볼 준비 기간은 충분히 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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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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