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천백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영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원장 고발 조치도 병행됩니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도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영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원장 고발 조치도 병행됩니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도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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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지자체, 전국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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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14:47:35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천백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영아 보호장구 장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원장 고발 조치도 병행됩니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에는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도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 콜센터,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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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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