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소속 파견업체가 독립적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해도, 실제 고용관계에서 주도권을 원청 회사가 행사했다면 원청 회사가 파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계약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경기대학교에 파견돼 일하다 해고된 김 모 씨가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파견업체가 아닌 경기학원를 김 씨를 고용한 회사로 봐야 한다며 파견업체가 2년 넘게 일한 김 씨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파견업체가 독립된 회사이긴 해도 김 씨의 임금과 교육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형식적 사업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까지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처럼 파견업체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일 때만, 실제 사용자가 파견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경기대학교에 파견돼 일하다 해고된 김 모 씨가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파견업체가 아닌 경기학원를 김 씨를 고용한 회사로 봐야 한다며 파견업체가 2년 넘게 일한 김 씨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파견업체가 독립된 회사이긴 해도 김 씨의 임금과 교육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형식적 사업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까지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처럼 파견업체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일 때만, 실제 사용자가 파견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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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파견업체 실체 있어도 실제 사용자가 고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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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14:49:27
파견 근로자의 소속 파견업체가 독립적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해도, 실제 고용관계에서 주도권을 원청 회사가 행사했다면 원청 회사가 파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계약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경기대학교에 파견돼 일하다 해고된 김 모 씨가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파견업체가 아닌 경기학원를 김 씨를 고용한 회사로 봐야 한다며 파견업체가 2년 넘게 일한 김 씨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파견업체가 독립된 회사이긴 해도 김 씨의 임금과 교육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형식적 사업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전까지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처럼 파견업체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회사일 때만, 실제 사용자가 파견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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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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