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인터넷에서 사실을 밝혀도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게 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게 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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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항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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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4 15:03:4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인터넷에서 사실을 밝혀도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게 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익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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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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