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판검사와 친분이 있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판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월, 한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판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판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월, 한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판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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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무마 청탁’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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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5 17:23:15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판검사와 친분이 있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3살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판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월, 한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판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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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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