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했다며 운전자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입력 2013.04.05 (20:58) 수정 2013.04.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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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었다며 상대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부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서 34살 편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끼어들자 차를 세우게 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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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기했다며 운전자 흉기 위협 30대 징역형
    • 입력 2013-04-05 20:58:04
    • 수정2013-04-05 20:58:56
    사회
서울동부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었다며 상대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조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부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서 34살 편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끼어들자 차를 세우게 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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