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의문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13.04.05 (21:41) 수정 2013.04.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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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년 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낙지를 먹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인'이냐 '사고'냐 말이 많았는데요.

1심은 남자친구의 살인이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엔 낙지 한 마리와 수건 한 장.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지 넉달 만에 수사가 진행돼 현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 유무죄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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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지 의문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 입력 2013-04-05 21:50:47
    • 수정2013-04-05 22:02:4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3년 전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낙지를 먹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인'이냐 '사고'냐 말이 많았는데요.

1심은 남자친구의 살인이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인천의 한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주변엔 낙지 한 마리와 수건 한 장.

남자친구는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지 넉달 만에 수사가 진행돼 현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 유무죄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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