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의문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13.04.06 (07:18) 수정 2013.04.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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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살인을 했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인천.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

낙지와 수건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윤 양이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남자친구가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초동 수사 실패로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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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지 의문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 입력 2013-04-06 07:21:41
    • 수정2013-04-06 0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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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살인을 했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인천.

당시 21살 윤모 양과 남자친구 김모 씨는 낙지 4마리와 술을 사들고 모텔에 투숙합니다.

남자친구의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윤 양이 호흡을 멈춘 채 쓰러진 상태.

낙지와 수건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윤 양이 낙지를 먹다 질식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남자친구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킨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을 못 쉬는데도 몸부림친 흔적이 없는 '정황', 여자친구의 억대 보험금을 본인이 받도록 한 '동기'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질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만 낙지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남자친구가 보험금 2억 원을 챙겼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피해자 유족 :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게 말이 안돼요."

변호인은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받은 건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동영(남자친구 변호인) : "피해자가 자기를 둘러싼 복잡한 가족관계 때문에 피고인이 수익자가 되기를 부탁을 했다."

초동 수사 실패로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

유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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