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연령 정년 단축, 노조 동의만으론 무효”

입력 2013.04.07 (11:18) 수정 2013.04.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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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은 한시적 정년 단축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뜻과 달리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수십 명이 미지급 임금 12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전직 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특정 연령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며 "명예퇴직 시점부터 원래 정년퇴직일까지에 해당하는 1년에서 3년치 임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노조 동의를 얻어 '한시적 정년 단축'을 시행했는데, 이 조치에 따라 원래 정년퇴직 연령이 아닌데도 퇴직하게 된 직원 일부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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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정 연령 정년 단축, 노조 동의만으론 무효”
    • 입력 2013-04-07 11:18:05
    • 수정2013-04-07 15:45:52
    사회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은 한시적 정년 단축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뜻과 달리 명예퇴직한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수십 명이 미지급 임금 12억여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전직 공사 직원 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특정 연령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며 "명예퇴직 시점부터 원래 정년퇴직일까지에 해당하는 1년에서 3년치 임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노조 동의를 얻어 '한시적 정년 단축'을 시행했는데, 이 조치에 따라 원래 정년퇴직 연령이 아닌데도 퇴직하게 된 직원 일부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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