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구매촉진과 판로지원법 새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2억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협동조합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구매촉진과 판로지원법 새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2억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협동조합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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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달 중소기업 우선참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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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07 15:42:14
정부는 앞으로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사업에 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구매촉진과 판로지원법 새 시행령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미만의 소액 사업에는 50인 미만의 소기업만이, 2억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협동조합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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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ki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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