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 공장 폭발 사고, 총체적 안전 부실”

입력 2013.04.09 (06:14) 수정 2013.04.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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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여수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공장은 법 위반 사례가 무려 1000건이 넘는 총체적인 안전 부실 사업장이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청 근로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1명을 크게 다치게 한 대림산업 여수 공장 사고.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이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천 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하청업체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야 하지만, 대림산업은 이를 주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수는 7억 7천여 만원이었습니다.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기업이 함께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는 아예 구성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가 그만큼 허술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일부 시설에서는 통기벨브를 막아놓아 안전 벨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사고를 불렀던 용접작업.

특별 안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1시간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종길(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발생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법인과 안전 담당자를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과태료 8억 3천 여 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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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여수 공장 폭발 사고, 총체적 안전 부실”
    • 입력 2013-04-09 06:16:47
    • 수정2013-04-09 07:07: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달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여수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공장은 법 위반 사례가 무려 1000건이 넘는 총체적인 안전 부실 사업장이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청 근로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1명을 크게 다치게 한 대림산업 여수 공장 사고.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이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천 건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하청업체에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주어야 하지만, 대림산업은 이를 주지 않거나 규정보다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액수는 7억 7천여 만원이었습니다.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기업이 함께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는 아예 구성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가 그만큼 허술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일부 시설에서는 통기벨브를 막아놓아 안전 벨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사고를 불렀던 용접작업.

특별 안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1시간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종길(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발생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법인과 안전 담당자를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과태료 8억 3천 여 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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