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면제 기준’ 각각 변경 추진

입력 2013.04.09 (21:25) 수정 2013.04.09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요.

여야가 각각 면제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여야의 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집값 9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양도세 면제 대상은 557만여 가굽니다.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지만 면적은 넓어도 집값은 싼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집 값과 전용 면적 가운데 한가지만 기준에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살때도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도록 면적 기준을 좀 완화하든지 없애든지 (그럼 지방도 혜택 볼 수 있겠네요?) 해택을 보게되죠."

민주당은 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집값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영구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변재일(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방에 대한 차별이자 수도권에 특혜, 강남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 때문에 규모는 폐지해서 지방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여야는 정부와 함께 대책협의체를 만들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이번 임시국회 안에 후속 입법조치를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양도세 면제 기준’ 각각 변경 추진
    • 입력 2013-04-09 21:26:32
    • 수정2013-04-09 22:03:06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세 면제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는데요.

여야가 각각 면제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여야의 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집값 9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양도세 면제 대상은 557만여 가굽니다.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지만 면적은 넓어도 집값은 싼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집 값과 전용 면적 가운데 한가지만 기준에 맞으면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집을 살때도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녹취>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도록 면적 기준을 좀 완화하든지 없애든지 (그럼 지방도 혜택 볼 수 있겠네요?) 해택을 보게되죠."

민주당은 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집값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한은 영구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변재일(민주당 정책위의장) : "지방에 대한 차별이자 수도권에 특혜, 강남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 때문에 규모는 폐지해서 지방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여야는 정부와 함께 대책협의체를 만들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 뒤 이번 임시국회 안에 후속 입법조치를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