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후약방문’…법 위반 1000건 적발

입력 2013.04.09 (21:28) 수정 2013.04.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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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17명의 사 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건이 넘는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6명 사망, 11명 부상...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안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녹취> 박종길(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본 결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 7억여 원을 주지 않았고, 하청업체와 함께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작업 편의상 통기밸브를 막아서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인 안전 부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전 안전 관리 시스템, 이른바 'PSM 제도'가 있지만 사고 공장은 안전관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수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협력업체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집중적인 감독이 원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법인과 안전 담당자를 의법 처리하도록 하고, 과태료 8억 3천 여 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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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사후약방문’…법 위반 1000건 적발
    • 입력 2013-04-09 21:29:15
    • 수정2013-04-09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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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17명의 사 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한 정부의 특별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건이 넘는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6명 사망, 11명 부상...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안전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녹취> 박종길(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본 결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 위반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사비와 별도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비 7억여 원을 주지 않았고, 하청업체와 함께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폭발을 막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작업 편의상 통기밸브를 막아서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인 안전 부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전 안전 관리 시스템, 이른바 'PSM 제도'가 있지만 사고 공장은 안전관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안전 관리 시스템 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수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협력업체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집중적인 감독이 원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법인과 안전 담당자를 의법 처리하도록 하고, 과태료 8억 3천 여 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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