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4곳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입력 2013.04.10 (12:11) 수정 2013.04.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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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운영돼 온 서울 시내의 요양병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 4곳입니다.

이 병원들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 사업가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들이 병상을 백에서 2백개 씩 차려 놓고 영업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병원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급여가 천억 원에 달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인 환자들를 방어막으로 세워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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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4곳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 입력 2013-04-10 12:12:54
    • 수정2013-04-10 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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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운영돼 온 서울 시내의 요양병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 4곳입니다.

이 병원들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 사업가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병원들이 병상을 백에서 2백개 씩 차려 놓고 영업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병원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진료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급여가 천억 원에 달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양병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인 환자들를 방어막으로 세워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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