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불출석’ 정지선 벌금 1,000만 원

입력 2013.04.11 (10:35) 수정 2013.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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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 상권' 문제를 다루는 국회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점이지만, 국회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정 회장이 미리 양해를 구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3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선고할 예정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법원에 나와 첫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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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회 불출석’ 정지선 벌금 1,000만 원
    • 입력 2013-04-11 10:35:43
    • 수정2013-04-11 17:30:1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 상권' 문제를 다루는 국회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은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점이지만, 국회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정 회장이 미리 양해를 구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3차례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4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회장은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선고할 예정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법원에 나와 첫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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