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04.11 (12:04)
수정 2013.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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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데다 책임을 사회의 문제로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않고 있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족하나마 실낱같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20일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온 주부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데다 책임을 사회의 문제로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않고 있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족하나마 실낱같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20일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온 주부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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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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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1 12:04:07
- 수정2013-04-11 17:23:05
서울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서진환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데다 책임을 사회의 문제로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않고 있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족하나마 실낱같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20일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온 주부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데다 책임을 사회의 문제로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않고 있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족하나마 실낱같은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서울 중랑구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고, 같은 달 20일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온 주부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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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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