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해’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3.04.11 (12:14) 수정 2013.04.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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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 돌아온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서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낱같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검거된 뒤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사회적 문제로 떠넘기는 점을 볼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뺏는 극형인 사형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서씨 사건이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형량을 다투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를 명확히 하고 있어 2심의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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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곡동 주부 살해’ 서진환, 항소심도 무기징역
    • 입력 2013-04-11 12:16:31
    • 수정2013-04-11 13:02:34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 돌아온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서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낱같은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검거된 뒤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사회적 문제로 떠넘기는 점을 볼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뺏는 극형인 사형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서씨 사건이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형량을 다투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를 명확히 하고 있어 2심의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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