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천만 원 이상 목돈을 맡기는 투자자에 한해 특정금전신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길 때 직접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50인 이상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와 설명 의무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길 때 직접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50인 이상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와 설명 의무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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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 5천만 원·1년 이상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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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4-11 17:09:39
앞으로는 5천만 원 이상 목돈을 맡기는 투자자에 한해 특정금전신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전신탁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돈을 맡길 때 직접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 50인 이상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특정금전신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와 설명 의무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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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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